1분기 서울아파트 전세가율
전분기보다 3%P 오른 59.9%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대출규제 덜한 9억이하 중심
갭투자 문의 부쩍 늘어
노원, 3개월간 거래 75건 최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봄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한달만에 5000만원도 넘게 오른 곳이 나타나면서 갭투자 문의도 부쩍 늘었어요."(노원구 중계동 A공인 대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노원ㆍ도봉ㆍ강북구(일명 노도강) 등에서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과거 갭투자자 사이에서 '성지'로 주목받았던 노원구와 성북구 일대 아파트에 갭투자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상계동 B공인 관계자는 "최근 상계주공 10단지 47㎡(이하 전용면적) 저층 매물을 4억원에 내놓으려다 4억3000만원으로 값을 올렸는데 4억5000만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라며 "5억원 전후로 세입자 낀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거래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C공인 관계자도 "길음뉴타운 일대 6억~9억원 사이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최근 많이 늘었다"라며 "대출 규제로 돈이 묶이다보니 세입자가 낀 매물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거래가 플랫폼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1위는 노원구로 전체 1126건 중 75건(6.6%)이 갭투자 거래였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전ㆍ월세를 놓은 물건을 갭투자로 보고 해당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뒤이어 도봉구(27건), 관악구(26건), 성북구(26건) 등의 순으로 갭투자 건수가 많았다. 범위를 6개월로 늘리면 1위는 노원구(496건) 그대로였지만 2ㆍ3ㆍ4위는 송파구(296건), 강서구(242건), 강남구(214건) 순이었다. 최근 순위가 강남권에서 비(非)강남지역으로 뒤바뀐 것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축소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별 갭투자 순위를 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가' 최근 3개월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17건)'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15건)' ▲노원구 월계동 '월계주공2단지(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도 갭투자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갭투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전세가율이 최근 고가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 여파 등으로 오름세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9%로 지난해 4분기(56.9%)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대책으로 매매가는 주춤한 사이 전세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지난 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의 안정적 수요 등에 힘입어 1.11%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ㆍ신축 아파트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구축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며 "매매가격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출처 : 아시아경제
반등한 전세가율…고개드는 갭투자
"봄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한달만에 5000만원도 넘게 오른 곳이 나타나면서 갭투자 문의도 부쩍 늘었어요."(노원구 중계동 A공인 대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노원ㆍ도봉ㆍ강북구(일명 노도강) 등에서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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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9일 오후 12시 기준 324건 접수…집값 담합행위 가장 많아
경기 화성·인천 남동·경기 남양주·용인 수지·인천 연수 '집중'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인천의 한 지역 부동산 카페에 "부동산에 집을 6억원에 내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잘하셨다"는 칭찬 일색. 문제는 이 집의 시세가 4억 초반이었던 것. 공인중개사는 매물 등록을 꺼려했지만 매도인은 계속해서 6억원에 올려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공인중개사는 차선으로 이용자가 적은 부동산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지만, 수 시간 내에 철회했다. 양심을 팔 순 없었던 것.
#. 경기도 수원 지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A부동산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다는 것. 일부 참여자들은 B단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A부동산이 아닌 C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C부동산과 거래해보니 실제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가격을 조금 더 올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2·20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번지면서 곳곳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몇몇 곳의 부동산 카페 등은 법에 저촉될까 기존에 쓰던 용어들을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은어'로 바꿔 지칭하기도 한다. '재개발'이란 말을 '뿌셔뿌셔'와 같은 단어로 바꾸는 식이다.
부동산 관련 카페 등을 확인 한 결과 턱없이 높은 값에 집을 내놓았다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위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례도 목격됐다.
정부가 집값을 부풀리거나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3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기준 총 324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6.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도 화성(16건) ▲인천 남동구(15건) ▲경기 남양주(14건) ▲용인 수지(14건) ▲인천 연수구(14건)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곳들이 아닌 수도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기대하거나, 교통호재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로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화성의 아파트값은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지기도 했다.
수도권 내 대표적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인천은 송도·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GTX-B노선과 제2경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도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은 담합 행위였다.
사례를 보면 입주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한 부동산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거나,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외부인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현재 접수된 사례들은 감정원이 검토 중이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캡처한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내용 확인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관할지자체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값담합을 신고하기 위해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cleanbudongsan.go.kr/)에 접속해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선 신고는 안 되며, 온라인 신고접수만 가능하다.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이용할 수 있다.
담합 외에도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march11@newsis.com
출처 : 뉴시스
'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둔갑'…부동산 담합행위 '천태만상'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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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땐 증빙서류 제출 상세화
13일부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검증 절차가 깐깐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신고 시 내도록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 포함,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비정상 자금조달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더욱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그 액수만 기재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부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
출처 : 매일신문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 주택거래 깐깐해진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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