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MBC가 보도했던 채널A 이 모 기자가 신라젠의 이철 전 대표 측에 접근해서 가족을 볼모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사건에 엮어 넣자고 회유했다는 사건.
이 사건 관련해 채널A는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을 접촉해 온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고, 이철 전 대표 측에서 검찰 선처 약속을 받아 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해서 즉각 취재를 중단 시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몰래 카메라로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측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는 취재 윤리도 어겼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채널A 주장은 이철 전 대표 측에서 기자를 통해 검찰에 로비를 하려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두 사람 만남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았으니 다른 건 다 접고 채널A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에서는 알지도 못하던 그 기자를 통하면 검찰에 로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가?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왜 그 기자를 그 로비의 루트로 삼았는가?
이 모 기자가 자신과 검찰의 특수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모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와 녹취록을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널A는 긴 말 할 게 없어요.
그 녹취록과 녹취를 내 놓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밝혀지는 거죠.
다른 말은 필요없다.
녹취록을 공개하라.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채널A 대단한 언론인것 같습니다.
뉴스공장도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어느정도는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사실에 근거한...
이런 것도 한쪽에서만 보면 똑같은 거겠죠?
아무튼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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